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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여

장비 대여 안내

충청북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도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비를 대여해 드립니다.

  • 장비 대여는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장비대여 신청
  • 장비 선택
  • 날짜/시간 선택
  • 신청완료

장비 대여 안내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학생이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학교 선생님을 통해 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담당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기관(학교 외)은 사전 문의 후 공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장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일 소요)
  • 신청 시 제출 서류 : 장비대여 신청서
  • 수령 및 반납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직접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 대여 신청은 대여 희망일 이틀 전까지 가능합니다.
  • 대여 시 신분증(공무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수령 및 반납 시간 : 주중(화~금)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여 기간 : 대여·반납·휴관일 포함 최대 10일
  • 문의 : 043-540-8241

유의사항

  • 장비 대여 신청서의 작성이 미비할 경우 장비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대여 승인 후 대여 취소시 반드시 미디어교육센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한 장비는 원래 상태로 정리 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여 장비를 파손했을 때는 즉시 미디어교육센터에 알리고,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 대여 장비를 분실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반납하셔야 합니다.
  • 미디어교육센터의 장비를 활용하여 완성한 결과물에는 ‘제작지원’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결과물 제출을 요청할 경우 복사본 제출 등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시설·장비 이용 및 대여 지침

제정 2026.09.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청북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과 장비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센터 시설과 장비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충청북도교육청 다른 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개관․휴관

제3조(개관일 및 휴관일)
  1. 센터의 개관일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2. 2.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교육연구정보원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에 연장 운영할 수 있다.
    3. 3. 시설점검과 안전관리를 위해 이용자는 이용 시간 종료 30분 전에 모든 이용을 종료하고, 퇴실해야 한다.
    4. 4. 시설의 대여․퇴실 시간, 장비의 대여․반납 시간은 센터가 별도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2.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월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2. 2. 기타 정부,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날. 센터는 휴관일을 지정할 때 지정일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3. 센터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의 이유로 개관 여부와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자격

제4조(자격 구분)
  1.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여 회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2. 일반이용자: 교육생을 동반한 학부모, 기관·단체 방문객
제5조(자격 부여)
  1. 센터 시설·장비 이용은 대여 회원에 한하며, 시설·장비 이용을 요청할 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2. 대여 자격은 시설·장비 최초 대여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주어진다.
    1. 교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2.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학생증·재학증명서·청소년증·학교 밖 청소년 자격 확인서 중 하나
제6조(대여 회원 권리)
대여 회원은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7조(대여회원 의무)
  1. 대여 회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대여 회원은 센터의 시설, 장비 이용 시작과 종료 시 신분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대여 회원은 센터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제한)
  1. 센터는 대여 회원이 센터 운영을 위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 1회: 위반일로부터 7일.
    2. 2회~3회: 위반일로부터 각 30일.
    3. 4회 이상: 위반일로부터 1년.
    4. 운영 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횟수에 상관 관계없이 당사자의 소명을 거쳐 자격 제한 기간을 센터가 정한다.

제4장 시설·장비 이용

제9조(이용 자격)
  1. 이용 자격은 대여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있다.
제10조(이용료)
  1. 대여 회원 및 일반이용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이용 시 준수사항)
  1. 센터 이용 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고 미준수 시 센터는 대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대여 회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장비를 이용한 후에는 원상으로 복구한 후 퇴실·반납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면 아니 되며, 센터의 시설 또는 자산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장비 이용 중 시설․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센터에 반입한 개인 장비·물품의 도난, 파손 등 관리책임은 대여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있다.
    5.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6. 센터 건물 내에서 음주·흡연·취사 등을 할 수 없으며, 이용 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7. 불법적인 물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
    8.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 애완동물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제5장 시설·장비 대여

제12조(대여 자격)
  1. 대여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여 회원
    2. 미디어 교육 또는 학생 교육과 관련있는 비영리 단체 및 기관
제13조(대여료)
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14조(대여 승인 및 제한)
  1. 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대여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센터 자체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지장이 있는 경우
    2. 대여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아 다른 회원의 대여 기회를 박탈할 경우
    3.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4.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
    5. 특정 정당이나 특정 개인의 정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현행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8.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및 디지털 대전환 사회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미디어 역량을 지닌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대여 회원의 시설·장비 대여
  1. 대여 회원은 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장비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이주배경 학생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대여 회원의 경우 최초 대여 시 법정대리인·보증인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최초 대여 방문 시 법정대리인·보증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관계 확인 후 즉시 증명서를 반환한다.
  4. 대여 신청 시 대여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대여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한다.
  5. 대여일로부터 30일 전에서 2일 전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대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여일 2일 전 18시까지 센터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하거나 센터로 전화 취소하여야 한다.
  7. 센터는 대여 회원이 대여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하고, 회원당 신청 가능 실의 수, 시설별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한 일수, 시설별로 하루에 신청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당일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8. 센터는 대여 회원이 대여 신청할 수 있는 장비를 지정하고, 회원당 신청 가능 장비 수, 최대 대여 일수, 대여 신청 서류, 장기대여 방법, 연체 후 대여 가능 여부, 당일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9. 센터는 시설․장비 점검 기간을 연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하며 점검 기간 동안 대여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점검 기간 지정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관 및 단체의 시설·장비 대여)
  1. 기관 및 단체 등은 공식 문서로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공식 문서에는 사업명, 이용목적, 이용일, 이용 인원, 이용담당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제14조 이용목적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사업계획서, 비영리 단체 및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여 신청서를[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제출해야 한다.
  2. 대여 신청 시 이용목적을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이용 시작과 종료 및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공문서에 적시된 이용담당자가 해야 하고, 이용담당자는 신분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3. 이용일로부터 30일 전에서 4일 전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휴관일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한 번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휴관일을 포함하여 10일로 한다.
제17조(대여 신청 처리)
  1. 센터는 대여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해 신청한 순서대로 승인 또는 반려를 하며, 휴관일을 제외하고 이용 신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 센터는 대여 신청 처리 즉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센터는 대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대여자가 이용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2. 대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대여자가 시설과 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경우
    4. 시설과 장비를 훼손했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5. 시설과 장비의 감가상각이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대여자 준수사항)
  1. 대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제8조에 따라 대여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여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승인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승인 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면 아니 된다.
    2. 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되며, 타인의 신분 증명을 사용하면 아니 된다.
    3. 대여 시작 전과 종료 후 시설과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용 중 특이사항 및 오류 발생 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4. 대여 중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승인 시설 외부 기자재를 혼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장 손해에 대한 책임

제19조(손해에 대한 책임)
  1. 대여 회원 및 이용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이용·대여 중에 발생한 사고(분실 및 파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시설 내 장비와 대여 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센터에 알리고, 사유서를[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해야 하며, 파손 장비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3. 장비를 분실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 기종의 장비를 구입해 반납해야 한다. 다만,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작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센터는 장비 반납을 거부할 수 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장비의 단종 등의 사유로 동일 장비의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 기종(핵심 요구 성능이 동일한 수준이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으로 반납할 수 있다.
  5. 분실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는 손해배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센터는 대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센터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기피하는 대여 회원 및 이용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2026.09.01.]

이 지침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